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절차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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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6 09:55
STEP 01
[ 공장 양수 또는 임차 및 분양 ]
1. 제한 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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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[ 입주 계약 체결 ]
- 필요 서류 [자가]
- 처분 신고서
- 부동산 매매 계약서
- 토지‧건물등기부등본
- 입주 계약 신청서
- 사업 계획서
- 필요 서류 [임대]
- 임대 신고서
- 부동산임대차계약서
- 토지‧건물등기부등본
- 입주 계약 신청서
- 사업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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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[ 공장 설립 완료 신고]
- 담당자 직접 공장 방문 안내
- 유선,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완료 신고를 도와드립니다.
- 필요 서류
- 완료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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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공장 설립(등록) 완료
- 공장 등록 증명서 발급
- www.factoryon.go.kr 에서 출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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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계약 :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 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완료 신고 :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‧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 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
승인 취소 :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
※
벌 칙
※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완료 신고 전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
※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-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
※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