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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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절차 안내

관리자 0 153

STEP 01
 
[ 공장 양수 또는 임차 및 분양 ]


1. 제한 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 확인



STEP 02


[ 입주 계약 체결 ]
 

  • 필요 서류 [자가]

    • 처분 신고서

    • 부동산 매매 계약서

    • 토지‧건물등기부등본

    • 입주 계약 신청서

    • 사업 계획서


  • 필요 서류 [임대]

    • 임대 신고서

    • 부동산임대차계약서

    • 토지‧건물등기부등본

    • 입주 계약 신청서

    • 사업 계획서


STEP 03

[ 공장 설립 완료 신고] 

  • 담당자 직접 공장 방문 안내


    • 유선,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완료 신고를 도와드립니다.


    • 필요 서류

    • 완료 신고서



 STEP 04

 공장 설립(등록) 완료






입주 계약 : 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 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완료 신고 : 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‧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 관리 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

승인 취소 : 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 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




벌 칙

※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완료 신고 전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

※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
-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


※ 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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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행사

    (주)지사글로벌개발

  • 시공사

    GS건설

  • 사업기간

  • 자금관리

    교보증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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